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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378회 제2특별위원회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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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방향입니다. 목포를 거점으로 한 전남 서남권은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의료시설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대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열된 유치경쟁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의대 유치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현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법과 세부추진 일정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목포시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 등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응답, 의대 유치 관련 목포대 관계자 의견 청취, 서남권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대한 의대 유치 활동과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목포대 의과대 및 의대병원 유치 지속 촉구 건의, 언론ㆍ방송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등 의대 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23년 제2차 정례회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