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사한 거 보면요,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인권침해 부분이 꽤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클라이언트, 이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폭언이나 이런 부분을 당하는 게 35.4%나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회복... 그 사례관리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표면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유난떨지 말라, 또 좀 참아봐라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보호체계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경찰이라도 좀 대동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이러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보호안전망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참고해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게 검토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은 안 해 봤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 부분들이나 또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권센터에 대한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종사자들을 위해서 인권센터가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적인 부분도 좀 한 단계 좀 넘겨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