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예, 당초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바로 하도록...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가부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6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