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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279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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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이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가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