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이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가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