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위원 복지재단 출자출연기관 중에 복지재단에 대한 사무국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임원 구성이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복지기부를 해야 되는 단체 그리고 봉사단체 그리고 목포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대표자들로 구성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원진들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쪽 단체, 저쪽 단체 그렇게 많이 편중돼 있더라고요. 그러한 사안, 사안들을 한번.
이게 당연직하고 선임직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진 구성 중에. 그러한 부분들을 섬세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재단의 급여테이블을 보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출자출연기관하고 동일하게 급여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정관에 보면 제2장 10조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리고 기타수입을 재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목상 하나의 재원 단위기는 하지만 찬조금하고 보조금하고 후원금하고 기부금은 어학적으로 보더라도 명칭이 다 달라요. 그리고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요구사항에서는 전체적으로 오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현재 제가 설명드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