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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8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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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차량이 좋고 나쁨에 떠나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이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 부분. 특히 아버지가 빌려갔는데 아들이, 무면허가 끌고 나가서 사고를 당했다든가 또는 아까 대부분의... 또 명절 때 이용할 경우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책임소재에 대한 그 명확성.

두 번째는 사망사고 시 어떤 극한상황에 이른다면 왜 너네들이 빌려서...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대부분 이 차량을 아마 취약계층으로 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나 근로자 또 탈북인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험에 적용되는 부분, 그 넘어서는 부분, 또 우리 자문 변호사, 법률 고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연 그 협조 범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실제 사례대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