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규정인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5조 및 제23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현행 제7조(가족 채용 제한)의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산하기관에 대한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20조제9항에 의원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횟수 제한 및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