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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8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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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