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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379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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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을 명인 지정 취소 및 강사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 조례」등 2개의 목포시 조례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을 일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법원이 특별한 경우, 즉 재산관리, 신상보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는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 조례」에서 명인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제17조제1항제1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강사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제9조제6항제1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