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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379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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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서 8조 보시면, 8조에 사후관리 부분에서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개 우리가 어떠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서 “시장은” 이렇게 해서 “현지 심사 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사하는 사람이 시장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주체가 되어 있고 사후관리 역시 시장은 업소를 반기마다 1회 방문하여 조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위원회나 이런 걸 두지 않고 시장이라고 하는 주체만을 선정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