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서 8조 보시면, 8조에 사후관리 부분에서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개 우리가 어떠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서 “시장은” 이렇게 해서 “현지 심사 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사하는 사람이 시장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주체가 되어 있고 사후관리 역시 시장은 업소를 반기마다 1회 방문하여 조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위원회나 이런 걸 두지 않고 시장이라고 하는 주체만을 선정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