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 제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제목 “관람의 금지”를 “관람의 제한”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다음”을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으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를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안 제8조제1호 “만취자”를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같은 조 제2호는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를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자”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5호는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