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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379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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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계획수립, 실시 및 평가ㆍ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시민참여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