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급식지원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급식지원의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생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9조의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첨언한다면 지금 아동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안이 없이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