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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379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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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정신지체 장애인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이 제1조(목적)에서 “법”으로 약칭이 사용되어, 제6조의「장애인 복지법」을 “법”으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