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인원수 확대로 인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수임변호사가 어떻게 승소ㆍ패소할 것인가 그리고 각 소송이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분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승소율에 따라서 발생된 그러한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금액이라든가 분쟁의 여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현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다섯 분에서 여덟 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지역 법률적인 정서에 맞춰서 그리고 전문화된 직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목포의 법적 분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