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목포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 수를 증원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자치위원 참여로 자치사업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수정으로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1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로, 안 제2조제3호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17조(구성 등)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17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