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의 본문 중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제10조 위원회의 명칭도 개정된 법조문에 맞게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또한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