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창 총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정의를 상위법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가로수ㆍ도시림”이란 용어를 “도시숲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제5조에서는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가로수와 관련 있는 도로계획, 도로표지, 전신주, 도로포장, 가로수 관리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담당 부서와의 협의 의무를 신설하여 세밀한 법령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도로별 식재 조성과 별표2의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 등 가로수 식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은 도시숲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입니다.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무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숲 등 수목을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와 비용부담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규정하였으며, 부담금의 미납부시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은 관련자료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6조와 제27조이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사항에 따라 별지 서식과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