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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37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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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규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사업과 주차장의 규모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근거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완화하였고, 동조 제2항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공용차량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1년간 주차요금 면제를 신설하였으며, 제4항제3호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2에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교통영향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장 면적에서 사업부지 내 전체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그 면적이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통영향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가 전체 사업부지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