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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79회 제6기획복지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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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차원에서 다른 성격으로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조금 더 예산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19쪽에 제일 위에 고문변호사 수당 있죠.

그것은 5명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5명으로 저희가 정리할게요. 21쪽에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

또 인구시책 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실은 출산장려는 지자체마다 출산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 치지만 인구문제 인식개선, 인구시책 홍보 유튜브 영상.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도 다 공통분모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셔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산에 따른 정책은 각 지자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하시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인구문제 또 인구시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해 주시라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25쪽 자치단체등이전 있잖아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현(現) e호조, 차(次) e호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이 거의 배로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