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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28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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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우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이정우 위원님 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우 위원님의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정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정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