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예, 이번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저희가 지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조례에 명확히 해야 운영 규칙안에도, 양평FC 운영 규칙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위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지 밑에서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어요.
그리고 양평FC 운영 규정에도 보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단장을 구단주가 임의로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단장에 대한 자격조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단장이 단원들을 또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격들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것인데 어떻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그런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조례 올려주신 거에 보면 제3조2항3호에 보면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육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범위를 제한을 두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