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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28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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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동일하게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인 5인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총 5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