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이 본 조례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기 얘기... 어제 가결되었었던 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조례의 지원 조례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균등한...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나 교육 평등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재고하기 위해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정이 된 거고, 거기에 위원님들 모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100%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별의... 이 대학 진학생에게 주는 축하금이나 이런 등록금,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분들이 차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진학 축하금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도록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균등한 교육 기회나 교육 평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포함된 양평군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예정자들 모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관련 조례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