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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79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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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예산이 적어요, 5,000만원이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있죠?

운용ㆍ관리 조례. 건축행정과 소속 조례는 아닙니다만 안총과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익시설에 의해서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하잖아요. 2020년 6월 22일날 개정을 했어요, 조례가.

그래서 여기 보면 6조에 기금의 용도 보시면요. 3항에 가서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앞전에 실행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요. ‘나’번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일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인도 재난관리기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재해위험 빈집정비 이런 사항도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됐기에 충분히 안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알고 계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