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최유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페이지에 보시면 청렴 봉사행정 추진에 쭉 청렴과 관련한 부분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기재해 놓으셨잖아요.
제가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엽서라든가 자기학습시스템 운영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청렴방송 제작, 만족도 조사, 플래카드, 문자 수수료, 이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청렴교육이 한 2회 정도 잡고 있으십니다. 청렴은 공무원사회에서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엽서라든가 자기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방식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형태의 청렴을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형태로 이 청렴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예산이 과연 적절한 예산인가. 청렴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과연 강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항목 자체가 청렴 봉사행정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청렴 부분만 있어요. 대민봉사를 더 강화하기 위한.
예를 들어 봉사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혹은 기본적인 시민을 상대함에 있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교육이라든가 혹은 취약계층이라고 소위 이야기 되어지는 시민들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청렴봉사에 대한 예산인데 한 쪽에만 치우쳐 있고 그리고 청렴에 치우쳐진 이 예산의 활용 방식 자체가 이걸로 과연 청렴이 강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산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