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시 우수한 미술작품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고 구매함으로써 목포시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전시작품 구입시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했으며,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전시작품의 구입 결정 시 동일 작가의 작품 구입 기간을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했고, 안 제14조제2항제4호에 소장작품추천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조례 재검토 중 안 제11조 2항 전시작품의 구입 결정 시 동일 작가의 작품 구입 기간을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11조 2항 개정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안에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