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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80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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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시 우수한 미술작품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고 구매함으로써 목포시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전시작품 구입시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했으며,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전시작품의 구입 결정 시 동일 작가의 작품 구입 기간을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했고, 안 제14조제2항제4호에 소장작품추천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조례 재검토 중 안 제11조 2항 전시작품의 구입 결정 시 동일 작가의 작품 구입 기간을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11조 2항 개정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안에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