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청년을 제한한다는 게 상당히 애매해요, 연령대가. 요즘 사회가 많이 젊어졌죠. 젊어지니까 UN에서는 70세까지 청년이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 사회를 보니까 지금 45세입니까? 45세면 청년에 해당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금 배치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시에서 올린 조례를 보면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확대 출연금이 있어요.
의안번호 112호에 보면 목포시에서 출연을 매년 10억을 합니다. 그리고 100억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도에서는 청년을 예전과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변경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변경해서 과연 이게 청년으로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시에서는 청년을 45세 이하로 해 놓고, 종잣돈 이것을 받기 위해서 도에 신청했을 때 청년 나이는 39세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나오셨죠?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