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조례안 모두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통과 참여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등 관련 규정의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개정 추진함에 따라 중장년의 연령 범위를 변경하여 중장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년의 연령을 조정하여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에서 “46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