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