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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38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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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갈수록 심해지는 목포 시내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민간,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공유주차장 지정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은 주차면수 5면을 일 7시간, 주 35시간, 2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으로 주차면 도색, 포장, 보수, 방범시설 설치, 표지판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8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과 지원,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신청하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ㆍ취소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지정 취소 등의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공유주차장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제10조에서 제9조의 사항 및 공유주차장의 이용 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적시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주차거부 또는 출차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주차장 이용간에 차량의 피해 발생 시 그 책임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 담당 공무원이 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의 주차면수 제공 기준에 있어 공공기관의 경우 야간 이용이 적은 특성을 반영하여 10면 이상으로 하고, 제4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로 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