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방책이 없습니다. 왜 방책이 없냐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짓다가 제3자 피해자보호법을 위해서 유치권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에 대해서 점유가 이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패소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행정도 중요하지만 부동산등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 더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옳고 내가 그때도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는 목포시가 이런 식으로 하면 부동산에 정말 부합되지 않는 법을 벗어나는 취지다, 제가 정말 안 된다 했는데 이걸 끝내 올리셨더라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 용역 이렇게 맡기셨더라고요. ’20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