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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38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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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2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관련된 사항인데요.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변경에 대해서 사유지가 확정된 부분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계획이라든가 변경 수립에 대해서.

그런데 임의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주변보다도 공시지가 변경률을 더 늘린다든가 또 하향조정한다든가 그러한 이의 신청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할 때 특별히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변경되는 그러한 사안들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파악하셔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받더라도 그러한 것은 형평성에 맞는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이익이 안 되게끔 각별히 공시지가 편성하는 데 유의 좀 해 주시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