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보 의원 발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문 요청서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요청한 자문 결과를 확인하여 7월 28일에 개회하는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황선호 의원의 징계 관련 심의 후 7월 2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