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조례 개정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건설업이 살아야 시장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다고 저는 이제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4조2항에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인력 및 관내 자재를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강제사항을 섞어서라도 관내 장비나 이런 자재들을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우리 관내 장비 업체들이나 또 우리 자재...
말씀하신 제조업체나 거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우리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제사항을 넣어서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