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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3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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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서 목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자문의 범위,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문위원의 위ㆍ해촉과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위원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