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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8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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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조문을 개정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의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위원회 위원수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사항, 안 제6조에서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는 횟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