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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38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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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시민과 관광객 등이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약국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된 후라도 운영 및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