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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38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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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회,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을 추가하며, 안 제14호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안입니다.

다음 두 번째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아동ㆍ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사항, 안 제5호에서 제6조까지 심리적 외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실태조사 및 심리적 외상의 조기개입, 협력체계 구축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여성정책전문가,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