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1만 5,000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너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개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힘든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에게 이 요금을 부과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부담하는 이 1만 5,000원에 대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업체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부담하기 싫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단속을 할 것이고 그 부분들을 개인들에게 이렇게 떠넘긴다고 하면 개인들이 벌금을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주차를 하면서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요금을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과도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1만 5,0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