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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3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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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견인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무단방치된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와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중 견인요금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을 추가하여 견인료 1만 5,000원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