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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3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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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존의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거공사”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해체공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정하여 현장 확인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제5조를 제6조로 하였으며, 제5조(안전조치 등)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5조에서는 수도, 가스, 전력 등의 공급여부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관로, 선로의 절단 지점을 대지경계 및 인입지점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전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시 안전조치가 좀 더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