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의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대상별 책무로 목포시장은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는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민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실태점검, 중점관리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해제, 제도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위원은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직무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