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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28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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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정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에서 민관협치협의회에 의원 참여를 제한한다라는 명시를 저는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현행 양평군 각종 위원회 중에 군의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군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 해서 총 5개의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는 저는 그 어느 위원회보다 주민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의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권한인 참여보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또 혹은 논의 테이블에서 직접 듣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저는 가장 좀 필요한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 전체는 민관협치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는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9조4항3호에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의정부시 또한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그리고 성남시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렇듯이 위원회 조례상... 아, 활성화,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상 위원회 구성에 의원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