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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여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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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여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용 택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교통과에서 이용수요 파악을, 예상 이용수요 파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 관내 중·고등학생 수의 5%인 270여 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 운행 대수가 270여 대, 그중에 야간 운행을 가능하다고 한 게 11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170대가 모자란다라고 단순 계산이 된 겁니다. 사실상 방과 후에 자율학습이나 학원에서 끝나고 대중교통이 끊겼을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동 시간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계산으로 따져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와 통학택시가 병행해서 운영이...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약 1.8%의 학생이 통학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서조항에 야간시간에 대중교통이 끊겨서 집에 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례고요, 말씀드리자면...

해남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해남군을 비롯해서 의령군, 서천군 그리고 남해군, 평창군, 횡성군, 충주시 등에서 지금 이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리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지난 10월 5일에서 9일까지 영천군에서, 아니, 영천시에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대한 조례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집행부에서, 담당 과에서 의견 주신 내용이 거리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요,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해남군 1km 초과, 의령군 1km, 서천군만 3km 그리고 영천시, 남해군, 평창, 횡성, 충주, 어디에도 거리를 제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가용 택시는 기존 택시... 기존 택시 업체나 기사님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될 부분이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규 사업자를 만들어서라도 확보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수요 조사도 필요한데 이것은 예상되는 추산으로 약 5%로 봤을 때도 현재 택시 운행 대수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양평 맘스 전원스토리라는 회원 수 6만 명에 달하는 카페에서 의견이 제시된 내용입니다.

전에 없던 반응과 기대 그리고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 학생들의 귀가 문제로... 특히나 통학 자체가 양평군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귀가만이라도 좀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라는 그런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로 요구가 많이 높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미취학 아동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인 교통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드리면...

여기는 충주시 사례입니다. ‘등하굣길 걱정 뚝, 충주 중고교생 통학버스, 통학택시 호응’, 반응이 뜨겁습니다. 2021년 기사인데요, 실제로 충주시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저희랑 똑같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비용이나 거리에 대한 규정도 제한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데 1일 760에서 780명이 이용을 하고요, 안심귀가 통학택시는 하루에 120명에서 140명이 이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충주시 인구 2만 4000명입니다.

양평군 인구 1만 2000명입니다. 단순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 통학택시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택시가 없다라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살펴서 주민을 대의하는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손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이기보다 감수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1년에 양평군 순세계잉여금이 794억입니다. 총이월금 2322억 중에 이월금, 보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794억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군금고 계약 관련해서 4년간 100억 원 손실, 비상식적인 정기예금 계약으로 1년간 이자손실 100억, 중도해지 이자손실액 1억, 2022년 4월 20억 1년 고정금리 정기예금 이자손실 5000만 원, 마을방송장비 수리 및 교체를... 스마트 방송 시스템으로 교체했을 때 1년간 80억의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보조금으로 시설보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결손보전금 2022년만 66억이었습니다. 예산 편성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급...

우선 배정되고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저는 물론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 그 사안들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거리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는 제가 미반영했습니다.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의 아이들에게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여전히 이 소외되고 필요하면서도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