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영유아는 6세 미만이 영유아예요. 아동은 6세 이상 13세 이하입니다, 아동이라는 게. 그리고 청소년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게 좀 구분화되고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동으로 광범위하게 잡았을 때 실은 사업계획 있잖아요.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데다가 기준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놀이공간을 조성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우리나라가 참 애매한 게 개별 법령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연령기준이 상이하단 말이에요. 아동복지법상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최지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관리법상에는.
실은 청소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세부터 19세까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보면 과연 아동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청소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동ㆍ청소년.
조례 제목을.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이나 또 사업계획에 따른 시행도 차별화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최지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