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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38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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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ㆍ아동ㆍ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확산과 지속 가능한 놀이공간 운영으로 아동이 찾아오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공간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및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