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의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