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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38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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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조례 부분도 이렇게 통합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통합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창업지원비용이 있었습니다. 12개월 동안 창업지원을 해 줘요. 중간에 문을 닫게 되거나.

중간에 닫게 되면 창업받은 비용을 다 회수해야 돼요.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사도 안 된 사람한테 ‘너희 창업지원 받았는데 너희가 장사 안 돼서 그만둔 거지, 돈 다시 회수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하냐.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우회 이렇게 돈 보조금 집행해 줬어요, 행사하시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중간내용을 잘못 써졌어. ‘이거 잘못 써졌으니까 다시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이 법적인 조항을 정확하게 만들고 접근해야 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드는.

이 경우가 행정동우회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다 명시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