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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38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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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의 활동 및 지원사항을 정하고,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행정동우회 지원 대상 사업 범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